박남춘 의원 특별법 필요성 주장
서해5도 지원법 유명무실 지적
어업피해 보전 근본적 대책 촉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중국어선들로부터 걷어들인 불법조업 담보금을 피해 보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인천남동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지난해 기준으로 월 평균 4천300여 척, 최대 8천700여 척으로 집계됐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은 2013년 이후 연간 1천600척에 불과하다. 2014년과 비교하면 월 평균 500여척이 늘었다. 서해5도 지역의 경우 특정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어 허가받은 중국어선이라 하더라도 조업을 할 수 없다.
허가도 받지 않은 중국 배들이 서해안에서 마구잡이로 불법조업을 하는 통에 우리 어장을 황폐화되고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올 들어 연평해역에 잡힌 꽃게 어획량은 배 1척당 144㎏으로, 지난해 716㎏보다 80%가 급감했다.
한국수산회가 최근 내놓은 연구자료를 보면 중국어선 불법조업 때문에 국내 수산부문에서 발생한 피해규모는 연간 약 1조3천억 원에 이른다.
중국어선들이 3중 이상으로 촘촘히 짠 어구를 이용해 치어까지 무분별하게 잡아들이고 불법 개조한 형망 어구를 사용하는 탓에 어장피해를 키우고 있는 탓이다.
어구를 절취하거나 훼손하는 일도 빈번하다. 서해 5도 어업인들이 어장에 미리 설치해 놓은 그물과 어구 등을 걷어들여 어획물과 함께 모두 가져가 버리거나 훼손하는 것이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어민들에게 피해보전을 해줄 수 있지만 피해입증 책임이 어민들에게 있다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역 안팎에서는 중국어선들로부터 받은 불법조업 담보금을 어민피해 보전에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어선들에 징수한 담보금은 총 1천313억 원이지만 전부 국고로 귀속됐다.
박남춘 국회의원은 “19대 국회 중 발의됐던 불법조업 피해지원 특별법에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벌금을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자동폐기됐다”며 “어업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5일 국회 도서관에서 인천경실련과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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