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기여도’ 항목에 감점 적용, 성과상여금 불이익… 교사들 ‘부당하다’ 반발
평택의 한 공립 고등학교가 5일 이상의 연가를 사용한 교사들에게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항목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경기도교육청과 평택 A고교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5월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마련, 지역교육청에 배포했다. 지침은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선 일선 학교가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평가기준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또 평가는 S등급(30%)과 A등급(40%), B등급(30%)으로 나눠 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연가와 관련된 복무규정이 성가 평가기준에 적용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A고교는 성과 평과항목에 ‘연가 일수가 5일 이상일 경우 1일당 감점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A고교는 성과 평과 항목으로 수업지도(30점), 담당업무(25점) 등 총 5개의 항목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학교운영기여도(15점) 항목은 교사들의 휴가 일수가 5일 이상일 경우 5일부터 1일당 0.3점씩 기본점수에서 감점(최대 6점 감점)하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일부 교사들은 “법정 휴가일수가 보장돼 있는 연가를 감점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4월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휴가업무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내기도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교원의 법정 휴가일수가 보장돼 있는데도 휴가를 사용하는 교원을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교원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과평가에서 교사들이 연가와 관련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이번 지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지침 자체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고교 관계자는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항목을 선정했다”며 “이의 제기의 기회를 주는 등 절차에 맞게 평가를 진행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민훈·한동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