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서해 5도 어민 생존권 보호하라”

인천시의회가 서해 5도 어민 생존권 보호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시의회는 27일 제233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열고 ‘서해 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지속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받는 어민들의 불법조업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교위는 또 조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어장을 늘리고, 야간조업을 허용하는 방안과 인공어초 설치 등 불법조업 근절 대책,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전담할 서해 5도 특별경비단 조직, 도서지역 접근성을 높여줄 여객선 준공영제 시행 등을 요구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경선 시의원(새·옹진)은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은 끊임없는 단속에도 교묘히 단속을 피하면서 우리 어민들에게 어구피해, 조업손실, 생계위협 등의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정부가 서해 5도 어민의 생존권 보호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8조 2항에 따라 ‘어구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고 있으나 피해입증 책임이 어민에게 있다 보니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30일 제2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서해 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한 뒤 국회, 해양수산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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