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만 손해… 감사원 주의조치
인천항만공사가 오락가락 행정으로 사업자에 손해를 입혔다가 감사원에 주의조치를 받았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10년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 공사 소유의 서구 경서동 부지(5만6천256㎡)에 자원순환지역특화발전특구로 조성하겠다며 매각을 요청하자 특구지정을 전제로 수의매각을 하기로 했다. 또 조합 측에는 사업추진에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14년 부채감축 재원을 마련하고자 해당 부지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인천항만공사 소유 부지는 국유재산이 아니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정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조합 측은 ‘공사의 수의매각을 믿고 5년을 투자했는데 이를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감사원 민원센터 및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인천항만공사는 토지 매각요청에 대해 관련 법령과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한다”며 “일단 결정된 내용을 번복한 탓에 공공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주의조치했다.
인천항만공사 측은 “당초 조합의 사업추진 의향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공문을 보냈으나 이후 해양수산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수의매각이 아닌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부지매각을 결정하게 됐다”며 “사전에 조합 측에 알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