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 ‘학생 악평’ 논란 일단락… 시교육청, 교장·교감에 ‘경고’ 처분

“방과후 교사 작성 권한 없다”… 학부모 손 들어줘

인천시 서구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로부터 ‘위선적’이라는 평가 등을 받아 논란(본보 5월 20·26일 자 7면)과 관련, 인천시 교육청이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 학교와 교감·교장 등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19일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뒤, 해당 학교에는 ‘시정’ 처분을, 학교의 최종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에게는 각각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교육청은 A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B군의 생활기록부에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수업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위선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함”이라고 기록한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생활기록부 특기사항 작성란은 교과담당교사만 그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반면, A 교사는 작성 권한이 없는 방과 후 교사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기록한 생활기록부는 올바른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며 “학교에 시정 조치를 내렸고, 생활기록부는 수정이나 삭제 등 적절하게 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과 학부모 측은 학교와 교육청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이번 시 교육청의 조치에 소송을 모두 취하키로 했다.

 

B군의 학부모는 “이번 사건으로 아이가 심적 고통이 심했고, 성적도 많이 떨어졌다”면서 “시 교육청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만큼, 소송 등은 접고 아이가 자신의 꿈을 향해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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