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국회의원, 서해5도 어민 피해보상 강화하는 서해5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안상수 국회의원은 14일 연평도에서 주민간담회를 열고 서해5도 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을 설명했다./안상수 의원실 제공
▲ 안상수 국회의원은 14일 연평도에서 주민간담회를 열고 서해5도 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을 설명했다. 안상수 의원실 제공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서해5도 어민들의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상수 국회의원(무·인천중동강화옹진)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손실 보전 지원 및 예방책 마련, 서해5도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건축규제 완화, 어장인근에 불법조업 피해방지 시설물 설치, 서해5도 안보교육 및 방문사업 추진, 신규 어선 전입 제한, 노후 어업지도선 건조 시 국비지원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서해5도 어민이 중국 등 불특정 국가의 선박 및 남북 긴장으로 인한 어구파손과 조업손실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강화됐다.

 

이밖에도 서해5도 지역 여객선 운항선사 손실금 지원, 서해 5도 여객선 이용객 여객운임 일부 지원 등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이날 연평도를 방문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민 피해현황을 파악했다.

 

안 의원은 “서해 5도 주민들은 서해최북단에서 우리 영토와 영해를 지키는 애국자들”이라며 “기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의 한계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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