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재산매각·SPC 특조위 ‘용두사미’… 혹시나 역시나

터미널 부지 매각 등 특혜논란 규명 한계
송영길 전 시장 등 핵심 증인 출석 불발
사법권 없어 관련 문제점 공론화에 만족
불법·위법 사항 형사고발 외면 ‘면죄부’

인천시의회가 실시한 ‘재산매각 및 특수목적법인 특별조사위원회’가 종료된 가운데 성과보다는 한계를 드러내는데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해온 ‘재산매각 및 특수목적법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9일자로 종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특위는 터미널 부지, 송도 6·8공구 등 재산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과 각종 논란을 공론화시키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SPC의 방만 경영을 근절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권이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특위는 재산매각 과정에서의 특혜 논란을 명확히 밝히는데 한계를 보였다. 당시 재산매각을 추진했던 송영길 전 인천시장, 서해동 전 평가조정담당관과 인천도시공사 지분 참여한 SPC인 인천아트센터㈜ 길학균 대표 등 핵심 증인 출석이 불발되며, 4년 전 송영길 시장 당시 성과 없이 끝났던 월미은하레일 특위의 재탕에 그쳤다.

 

이번 특위는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이들 3명 등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특위는 또 대부분 송 전 시장 시절 대표와 임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SPC 조사도 혈세 낭비에 따른 배임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면책과 재발방지 수준에서 결론짓는데 그쳤다.

 

황인성 특위 위원장은 “당초 사법권이 없는 특위의 활동은 재산매각과 SPC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며 “특위 활동으로 SPC 방만 경영을 근절시키는 구심점이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시민의 혈세로 매각, SPC를 진행했다. 최고 책임자들이 증인 출석을 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 탓에 특위 조사가 좀 더 나아가지 못했던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가 형사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일부 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유제홍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위반 사항이 드러났는데도 뚜렷한 조치 없이 마무리하려 한다”며 “불법·위법 사항이 드러난 사항에 대해 개인적으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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