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만든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사진_2016-06-08_02

부평구의회가 지역 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등을 담은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8일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구 관계자와 삼산경찰서, 북부교육지원청, 지역 학교 관계자, 학부모 단체 등 14명이 참석했다.

 

부평구 학교폭력 예방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예방 및 대책 등에 대한 지원사항, 부평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와 기능·구성·운영방안 등이 담겨 있다.

 

간담회에서는 조례안에 ‘학교폭력예방 기본계획’ 수립방안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이번 조례를 근거로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학교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공감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용균 구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207회 정례회에서 이번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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