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정치권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법개정 움직임

연내 발의 재추진… 환경위해시설 고통받은 주민들 피해보상 현실화 ‘주목’

인천지역 정치권이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에 나선다. 송도LNG 기지, 수도권매립지 등 대규모 환경 위해시설 입지로 고통을 겪어온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추가재정 확보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 당시 박남춘의원(더불어민주·인천 남동갑)이 천연가스, 폐기물 등 2개 항목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토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산업부와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이 계류되다 자동폐기됐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에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탓에 송도LNG기지, 수도권매립지처럼 인천지역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불편을 끼쳐온 환경위해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시와 인천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두번째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는 박남춘 의원은 시기보다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첫 개정안에 담았던 천연가스 ㎥당 1원, 폐기물 t당 5천원의 과세비율을 다소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법안 현실화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시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재 의원(새누리·서구갑) 역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등 발의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환경위해시설이 소재한 자치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법개정은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당시 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를 1kwH 당 기존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와 화력발전소 등 환경위해시설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치구 권한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20대 국회 개원 후 혐오·위험시설이 밀집한 인천지역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확대를 위한 법개정 움직임에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를 두고 원가상승에 따른 물가인상을 우려하는 정부부처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원확대를 위한 개정법안 재상정을 위한 입법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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