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천 한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덤 상품’ 회계누락·자료은폐 의혹

농협중앙회, 정기감사서 적발… 직원 물품대금 유용도 드러나

포천의 한 지역농협이 경제사업 일환으로 하나로 마트를 운영하면서 자체 상품 구매 시 ‘덤’으로 받은 상품을 관행적으로 회계 처리 과정에서 누락시켜 감사가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직원은 물품대금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유용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관리소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8일 포천의 A지역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농협중앙회는 해당 농협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여 하나로 마트의 잉여 재고가 과다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감사팀은 사실 확인에 나서 상품이 대리점을 통해 들어오거나 자체 구매할 때 덤 상품을 받고도 기표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농협중앙회 규정례집은 ‘업체로부터 받은 덤, 사은품, 기증품 중 판매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가격 조정 현황표를 작성, 판매 가격을 조정 처리하고 조합원이나 이용고객에게 지급할 품목에 대해서는 하나로 마트의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업체 제공품 품목에서는 수습대장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A지역농협이 덤을 받고도 회계장부 등에 기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A지역농협 B감사는 “관행적으로 기표를 누락시킨 점이나 거래 명세표를 임의로 파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이런 일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속되온 점을 볼 때 잉여 재고가 수백,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고 근거자료를 폐기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는 만큼 반드시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지역농협 하나로 마트 관계자는 “공산물 검수 담당 직원이 덤으로 들어온 상품에 대해서는 당장 거래명세표나 장부에 기표하지 않고 고객 행사(세일. 묶음)를 하다가 남는 경우에만 3개월 한 번씩 재고 조사 시 기표한다”며 “이번에 적발된 것은 아직 기표하지 않는 상태여서 잉여 재고가 생겨 발생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중앙회 감사에서는 한 직원이 물품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유용한 사실도 적발돼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직원 C씨는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조합장 협의회에서 산 선물용 과일 대금 180만 원을 받고도 조합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통장에 입금해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A지역농협의 관계자는 “C직원에 대해 180만 원 전액을 회수 조치하고 지난 3일 징계조치 했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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