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중앙동 단독주택 1종전용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과천시 중앙동 단독주택지역이 현재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앙동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은 필로티를 포함, 4층까지 건립이 가능해진다.

 

시는 7일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최종보고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오는 8월 최종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동 단독주택지역은 건축물 노후화와 주변 지역의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도시 여건이 변화돼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시는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안을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단독주택의 용적률을 무조건 높이는 것은 오히려 주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중앙동 단독주택은 주거형태의 트랜드와 주민 건의 등을 반영해 주민이 공감하는 단독주택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과천= 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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