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인천지원 개원 한 달… 민원 1순위는 ‘보험’

개원 한 달을 맞은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에는 보험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인천지원은 지난 2일~31일까지 인천지원에 접수된 민원 총 177건 중, 보험 민원은 95건으로 전체의 53.7%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험 모집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의 성립·해지가 12건, 보험금 산정·지급이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변액보험에 가입했을 때 ‘사업비나 금리변동 및 투자수익 결과에 따라 납입 원금보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있었다.

 

또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을 때 ‘상품이 사실상 보험사에 불입하는 적금과 같다’고 안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해약 때 해약환급금이 적다는 내용도 있었다.

 

금감원 인천지원은 설계사 등을 만나 보험을 가입할 때 녹취 등 증거가 없으면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청약서에 서명하거나, 전화에 답했을 때도 법률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 청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품 내용을 꼼꼼히 읽고, 부족한 경우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며 “가입한 뒤 보험사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면 형식적인 답변을 피하고, 가입 당시 안내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