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는 석남2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한 16억원의 매몰비용 회수를 포기했다고 5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현재 서구 석남동 582의 석남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벽산건설과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최근 이곳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이 해제됐다.
매몰비용은 시공사 등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여해준 사업비다.
이번 대우건설 측의 매몰비용 회수 포기에 따라 조합원들은 매몰비용 16억5천만원을 부담하지 않게 됐다.
대우건설은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포기한 비용을 손금산입(손비처리)해 포기금액의 22%에 해당하는 3억6천만원을 법인세 감면을 통해 회수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매몰비용 포기 사례가 정비구역 해제 후 시공사와 조합 간 매몰비용 처리로 갈등을 빚는 인근 정비구역의 문제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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