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가 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LNG인수기지의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수년 전부터 인천은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했지만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만큼, 새로운 국회에서의 입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시, 연수구,옹진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보령 무창포 비체팰리스에서 과세 대상간 불균형 해소 공동 대응을 위해 화력발전소와 LNG 인수기지가 있는 전국 19개 기초자치단체 세무과장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LNG인수기지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입법에 서로 협력키로 했다. LNG 인수기지 등은 방대한 시설과 물동량으로 도로·항만 혼잡 유발과 어업·어로행위 지장초래, 화재위험 요인 등으로 지방재정수요 증가 원인으로 꼽혔다. 지자체들은 이 때문에 LNG 생산량 ㎥당 1원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141조에 따라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화력발전에 대해 해당 소재 지자체의 지역자원 보호와 소방, 환경재난 등의 비용을 마련하려고 부과되는 세금이다. 광역지자체에 35%, 기초자치단체에 65%가 배분된다.
앞서 지난 2013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수도권매립지와 함께 LNG인수기지는 판매량 ㎥당 1.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중부담, 요금 인상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시간만 끌다가 결국 자동 폐기됐다.
만약 이 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스공사측은 인천에 연간 150억원의 세금을 내야하고, 이를 시와 연수구가 나눠갖게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시와 구 모두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서 “화력발전소가 있는 옹진군을 비롯해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 적극적으로 세원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역 내 화력발전소들이 인천에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원자력세율 수준으로 약 3배가량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됐다. 옹진군 등 관련 지자체들은 조만간 환경 피해와 도로·항만 건설로 인한 재정수요 증가 등의 이유를 담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인천지역 화력발전시설이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한 해 200억원에 달한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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