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시 세외수입 징수율 10% 증가, 반변 미징수액도 증가

지난해 인친시(군·구 포함)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82.5%로 전년보다 1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도국제도시 땅 등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이 주된 이유다.

 

시는 지난해 1조7천495억원을 부과해 1조4천435억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1조1천743억원 중 1조1천97억원을, 군·구는 5천752억원 중 3천338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지난해 시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증가한 이유는 송도 6·8공구 토지매각대금 5천864억 원, 논현동 일원 토지매각대금 459억 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중도금 306억 원 등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일반회계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또 종합건설본부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및 매각 수입(검단1지구, 오류지구, 원당지구) 등 특별회계도 1천358억 원이나 늘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시의 미수납액은 2천631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천904억 원으로, 243억 원이나 늘었다. 북항 배후단지 매각대금 등 255억 원을 징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구의 지난해 세외수입도 전년에 비해 413억원 늘었다. 매각사업수입은 32억 원 감소했지만 징수교부금수입(268억 원), 수수료 수입(104억 원)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징수율은 58.0%로 여전히 5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또 미수납액도 지난 2014년에 비해 30억 원(일반회계 27억 원, 특별회계 3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미수납액은 2천269억 원으로 2014년 2천239억 원에 못 미쳤다.

 

군·구는 특히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4개 과목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163억 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군·구가 부과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380억 원이었지만 실제 징수액은 215억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시는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과태료 완납 확인제도, 정기적인 고지서 및 통합 안내문 발송, 관허사업 제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실시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채권(예금)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시, 군·구 교통부서에 과태료 징수 전담팀과 전담인력을 배치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땅을 팔아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했다”며 “과태료 체납 정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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