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가세 ‘생활기록부 사태’ 확전

인천시 서구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로부터 ‘위선적’이라는 평가 등을 받아 논란(본보 20일 자 7면)이 이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교육 당국 등에 항의는 물론 민원을 제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25일 시 교육청을 상대로 항의하고 국민신문고에 A군의 억울함을 민원으로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앞서 A군은 자신의 생활기록부에 ‘…(중략)교사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수업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위선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함’라는 평가가 억울해 학교·교사에게 내용 수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학부모회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지양을 위한 방과 후 수업을 들은 학생이 1~2차례 수업에 결석했다고 해서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는 등 자칫 A군의 인생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학부모회는 A군을 비롯해 다른 학생이 유사한 사례로 학교·교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청 등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학부모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학부모회는 학교측의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학부모회는 “현행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이에 대해 불이익이나 반사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교측이 조례에 반해 A군이 불이익을 입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교육당국에 A씨 부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주문했다.

 

노현경 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일부 교사가 학생에게 악감정은 품은데다, 생활기록부로 복수하는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면서 “지난 4월에 행정소송이 제기됐지만, 학교가 아직도 법원에 답변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며 늑장대응하고 있다. 오는 8월이면 대학 입학 등을 위한 생활기록부가 필요한데 학생에겐 미래가 걸린 만큼, 소송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 측과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연락을 취해봤지만, 생활기록부는 교사 고유권한으로 조치하지 못했다”며 “행정소송 절차가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