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서구청 토지정보과나 인천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에서 지번별(㎡당) 가격을 조회한 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표준지,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구의 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나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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