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재산·이사회 업무·운영에 대한 사항
주요사업 중 총장·이사회 요청 사안 국한
독립·자율적 감사활동 족쇄 반부패 역행
총장 입김차단 등 근본적 대책마련 시급
인천대학교의 감사 기능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
18일 인천대에 따르면 현재 인천대 법과 정관 등에 의해 감사 2명과 감사팀 등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대의 감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현 감사규정에 감사의 업무 범위가 회계·재산, 이사회 업무·운영에 대한 사항, 주요 사업 중 총장·이사회가 감사를 요청하는 사항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결국 총장 등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 등은 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에 넘겨야 한다. 또 반부패·청렴 등에 대한 업무를 총무·인사팀이 갖고 있다 보니,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차도 감사팀이 직접 나서 조사 등을 할 수 없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대부분 공공기관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 확보를 위해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대조된다.
지난해 10월 학점은행제 책임교수의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 한 교수가 모집인원을 부풀려 2천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챙기는 사건이 발생해 내부조사에 나섰지만, 감사팀이 아닌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점검했다.
조사 결과 책임교수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징계 등이 이뤄져야 했지만, 행동강령 업무 담당팀은 이 같은 권한이 없다며 사실상 사건을 종결지었다. 교직원의 비위 행위 등이 발생했지만, 감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
특히 감사(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감사팀장 및 직원에 대한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다, 총장이 감사(인)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감사팀장에게 업무지시도 할 수 있다.
앞서 총장이 지난해 감사(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감사팀장과 직원을 전격 교체하자 이사회가 반발하며 ‘감사팀장 등 교체 시 감사(인)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대 안팎에선 감사(팀)가 자율·독립적으로 집행부 견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사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물론, 총장 등이 감사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인천대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에 의해 감사의 업무 범위가 정해졌을 뿐 감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며 “자체 감사기능 제도 개선을 위해 문제가 되는 사항은 보완하는 등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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