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광역시 최초 지방세 체납법인 보험환급금 징수

인천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의 보험환급금을 징수하는 등 지방세 체납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지방세 체납법인 283곳의 보험료를 압류해 2억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 중인 법인 7천229곳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 중 공단이 283곳의 법인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지사에 처분절차를 추진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됐다.

 

시는 올해 들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를 목표로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 1인당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00명을 전담하는 ‘직원 책임 징수제’를 시행 중이다. 특히 지난 3월 10일 기준으로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납자료 데이터 분석을 실시 중이다. 자료분석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소득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인천 10개 군·구는 법인 재산세 체납과 자동차세 집중 정리 등 효율적인 체납정리 방향을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 기본 체납정리 추진 일정을 세우고 이에 따른 맞춤형 체납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거래 분석을 통한 체납자 사법처리도 주력하고 있다. 시는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원인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재산은닉 등 범칙행위가 발견되면 형사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정부 3.0의 일환으로 토지정보부서와 협업해 GIS 공간정보를 활용한 고액체납자 분포지도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고액체납자 밀집지역을 설정해 현지실태조사를 실시, 징수시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체납자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으로 시 재정 건전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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