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자투리땅 등 비효율적인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11일 강화군에 따르면 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중 6천92필지 422만 7천㎡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와 열람을 거쳐 6월 말까지 정비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3천2필지 245만 9천㎡를 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3천90필지 176만 8천㎡는 해제한다.
군은 그동안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없애고자 지난해부터 관계부처와 규제개선 협의를 해왔다. 군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지난 1992년 지정 후 10여 년 만에 이뤄졌다.
해제 기준은 ▲주변지역 개발, 도로 하천 등 3㏊ 이하 자투리땅 ▲집단화 규모 미달 미 경지정리 진흥구역 ▲도시 녹지지역 내 미 경지정리 진흥구역 ▲자연마을지구와 중복된 농업진흥구역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 잡종지, 학교 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중 사실상 농지를 제외한 토지 등이다.
보호구역 변경은 ▲도로 하천 3~5㏊ 이하의 자투리가 된 지역 ▲경지정리 사이 또는 경지정리 외곽의 5㏊ 이하 미 경지정리지역 ▲주변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3~5㏊ 규모로 남은 지역 등이다.
변경·해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및 농정과, 담당 읍·면 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18일까지 열람 기간 내에 농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제 및 변경은 주민 열람 후 계획안(20일까지)을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6월 말까지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이후라도 주변 여건 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해제 가능하다.
이상복 군수는 “농업진흥지역 내 비효율적인 토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건축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으로 농촌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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