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가 범죄 없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구의회는 지난 29일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도시경관과와 안전재난관리과 등 집행부 9개 부서와 부평·삼산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했으며,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는 남구를 비롯한 전국의 40여 개 지자체에서 제정돼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일환 구의원은 “부평은 구도심권이어서 범죄의 노출빈도와 사각지대가 많아 공공 공간에서의 자연적 감시와 접근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의회는 오는 9일 개회하는 제206회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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