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매각 982억 과세, 불복전 추진

부지 용도변경 조세회피 목적 없어
인천교통公 TF구성 법적대응 주목

인천교통공사가 지난 2012년 롯데에 매각한 인천터미널과 관련 관세 당국으로부터 부과된 982억 원의 과세에 대해 과세불복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시가 지난 2012년 인천버스터미널을 롯데에 매각할 당시 불어난 감정평가액을 거래 차익으로 보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894억 원과 지방소득세 88억 원 등 982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부터 법인세 등 추징에 따른 조세불복 T/F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와 공사는 지난달 3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조세심판을 청구한 이래 최근까지 9차례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조세심판원 보충서면 제출 등을 진행해왔다.

이와 별도로 남인천세무서 등에 징수유예 연장 및 분납 등을 통해 과세된 982억 원을 모두 완납했다.

 

시와 공사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합동심판관회의에서 조세심판이 결정된 이후 관련법에 따른 과세 불복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 당국과 시와 공사가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느냐 여부다. 국세청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인천터미널 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시에 넘겼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시와 공사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제232회 임시회 5차 위원회에서 최석정 시의원(새누리·서구 3)은 “법인세 추징이 결국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 관계자는 “터미널 매각은 공사보다는 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조세심판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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