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 관련 수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 어쩌나

인천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관리 소홀을 이유로 수억 원대의 소송에 시달리고 있지만, 예산 대책이 미흡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이청연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모두 2건 진행 중이며 소송물가액은 7천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상 과실 및 관리·감독 책임을 이유로 진행되는 소송에 대비하고자 손해배상금을 예산에 책정하고 있다. 올해는 1억 7천만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한 부평구의 한 고등학교 내 집단 따돌림 사건과 관련, 최근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배정 예산에 비상이 걸렸다. 소송 결과에 따라 1억 5천200만 원을 집행하다 보니 남은 잔액이 1천8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송 특성상 판결 시기와 결과는 물론 배상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 가뜩이나 열악한 시교육청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갈원영 시의원(새·연수 3)은 “손해배상금은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시교육청 상황에서 충분히 편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의회 내부에서 예산 증액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나 학교폭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고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재판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어 예산을 전부 편성하지 않은 것”이라며 “학교 폭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자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예방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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