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특화거리’인지… ‘불법 특혜거리’인지…
노천카페 거리 좌절하자 특정지역 상가 앞 테이블 등 설치 ‘방향 선회’
지자체 “식음료 판매·흡연 등 위법적 옥외영업 부채질” 우려의 목소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내 상가 앞에 테이블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행 특화거리’ 조성에 나선다.
하지만 일부 상인이 외부 테이블 등을 악용해 불법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 경제청이 불법 옥외영업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1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중구 영종하늘도시 등의 수변공간과 연계한 광장 등 일부 지역에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한 보행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청은 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을 손보는 한편, 테이블이 보행자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 계획이다.
경제청은 당초 보행 특화거리가 아닌 옥외영업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유럽 등 외국에서 활성화된 노천카페 형태의 거리를 만들 방침이었다.
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상 옥외영업은 관광특구 등을 제외하고는 불법인데다 또 다른 상권과의 특혜 시비 등 소지가 커 포기했다. 다만 상가들이 시민이 길을 지나다 잠시 쉴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 파라솔·차양, 펜스 등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경제청은 보행 특화거리로 송도의 어민생활대책단지와 국제업무단지, 지식정보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 단지 등 6곳을 검토 중이다. 영종은 하늘도시 내 구읍뱃터 상업지역과 미단시티 내 예단포 주변 상업지역이 대상지다.
그러나 경제청의 이 같은 조치가 되레 상인들의 불법 옥외영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상가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음식·음료의 섭취 및 흡연 등은 모두 불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상가 앞 공간은 공개공지 등으로 사유지이면서도 보행자를 위한 공공의 성격을 띤 땅인데, 이곳에 테이블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불법 영업행위가 조장됨은 물론 보행자의 불편이 크다”면서 “인천경제청이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해 공익적 목적으로 꼭 필요한 곳만 특화거리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상인들의 불법 영업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지자체와 협의해 적절한 안내 및 단속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도시 미관은 물론 보행자의 휴식공간을 확보해 도시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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