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갑 유길종, ‘SNS 불법선거운동’ 선관위에 적발

○…국민의당 유길종 인천 서구갑 후보가 13일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끝났음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벌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자정 이후 모든 후보는 후보 자신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 같은 당 다른 지역구 후보에 대한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 특히 지난 1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업로드 완료된 게시물은 관계없지만, 이후에 새로운 홍보문구를 게시하거나 이미 게시된 홍보 게시글을 ‘리트윗’이나 ‘공유하기’ 등을 통해 재업로드 하는 것도 금지.

 

하지만 유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께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다른 지역구 출마 후보자의 사진에 대해 공유하기를 누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

 

유 후보 측 한 관계자는 “세세한 것까지 몰랐다. 미리 정확하게 알아보고 공유하기를 해야 했었는데, 실수였다. 당장 삭제하겠다”고 해명.

 

이에 대해 선관위 한 관계자는 “모르고 한 것 같지만, 엄연히 불법선거운동이어서 경고조치했다”고 강조.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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