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인천시 서구 석남1동 투표소에서 70대 노인이 사위 투표를 하려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
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투표하러 왔다”며 석남1동 투표소를 방문한 A씨(79)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한 사실을 확인, 오류 등을 피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
사위투표죄는 성명 사칭 및 신분증을 위·변조해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투표하려는 행위로,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투표에 다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
선관위 한 관계자는 “나이가 많은 점,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 또 오셨느냐는 첫마디에 별다른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그냥 돌아간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투표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이미 신원 확인이 된 만큼 나중에라도 문제가 된다면 조사할 수 있어 다시 부르지는 않았다”고 강조.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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