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SNS·문자메시지 등 발송 가능… 상대 후보들 반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을 끝낸 일부 현역 국회의원 후보가 투표 당일 전자우편(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의정보고서를 배포해 ‘현역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나 의정보고서 발송은 선거일 90일 전(1월 14일)부터 금지된다. 다만 인쇄물을 제외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메시지 전송은 가능하다.
이 같은 규정을 이용해 현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선거 당일 의정보고서를 전송하는 것에 대해 상대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선관위가 발송 제재 등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 당일 이 같은 치적 홍보가 담긴 의정보고서는 유권자의 투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7시께 인천의 한 현역의원인 A 후보는 ‘의정활동보고’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이메일)으로 ‘국비 약 2조 5천억 원 확보’, ‘국회헌정대상, 최우수 의정상 21관왕’ 등 개인 치적은 물론 ‘○○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확보’, ‘○○병원 유치’ 등 각종 성과를 총망라해 보냈다. 이어 10시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
또 다른 지역의 현역의원인 B 후보도 ‘약 4천500억 원 예산확보’, ‘우수 국회의원 27관왕’ 등 성과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특히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링크해 성과주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홍보했다.
이 밖에도 현역 C 후보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말씀을 경청하고, 지역 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치 당선 소감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현역의원을 상대하는 후보들은 이 같은 활동이 사실상 선거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D 지역의 E 후보 측 관계자는 “엄격히 보면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는 등 이미 득을 본 상황에서 의정보고서까지 이용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역의원의 이메일·문자메시지 의정보고서 전송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선거 운동의 공정성이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일종의 현역 프리미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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