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막바지 어업보상 돌연 중단 선언

공항공사 “내부사정” 일방적 통보
완료 앞둔 해수청·항만공사 허탈

경인아라뱃길 어업보상을 맡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상 막바지 단계에서 갑자기 중단을 선언해 관계기관이 당황해 하고 있다.

 

경인아라뱃길 어업보상 주관사인 인천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10년 7월 인천공항공사에 경인아라뱃길 어업보상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협약을 맺었다.

 

공항 건설로 인한 영종지역 어업보상과 경인아라뱃길로 인한 인근 지역 어업보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크자 4개 기관이 합의해 인천공항공사에 일임했다. 경인아라뱃길 보상은 총 410여 건, 금액은 66억 원 상당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보상이 거의 완료된 시점인 지난해 12월 내부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어업보상 업무 중단을 통보했다.

 

타 기관은 올해 1~3월 중 몇 차례 공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끝까지 어업보상 업무를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어업보상과 관련 90% 이상 진행된데다 남아 있는 보상업무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11건과 추가조사대상(20여 건 추정)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수청이나 항만공사 등이 무턱대고 보상업무를 넘겨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90% 넘게 진행된 보상이 적절했는지 정산과정도 거쳐야 하고 협약 변경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재협의나 재협약이 안 될 경우 인천공항공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 등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보상비의 70% 상당을 부담하는 인천항만공사 측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대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중단하겠다고만 통보해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엄연히 위·수탁 계약을 맺고 추진하던 일인데 협약변경이나 정산, 정리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해 당황스럽다”면서 “보상을 기다리는 애꿎은 어업인들만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 측은 “보상은 거의 완료되고 극히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사업자들과 협의사항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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