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 홍보 돌입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업체 등 고용주는 선거일 7일 전인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4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체 고용주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시선관위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했음에도 필요한 시산을 보장해 주지 않은 고용주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인천 각 지자체와 주요 직능·사회단체 등 1만1천여 기관에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규정 안내를 통해 소속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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