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단일후보’ 허용할땐 언제고…

선관위 ‘OK’… 뒤늦게 인천지법 ‘제동’
김성진 정의당 남구을 후보 ‘낭패’
이제와서 현수막·인쇄물 등 어쩌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혼란에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의한 단일후보에 대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최근 법원이 야권 단일후보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일 인천지법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법은 지난 1일 국민의당 안귀옥 남구을 후보가 낸 정의당 김성진 후보의 현수막 철거 및 ‘야권 단일후보’ 문구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야권의 일부 당이 합의해 내세운 단일후보를 야권 전체 단일후보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야권 단일후보’ 문구 사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은 선관위는 법원 판단 이후인 지난 2일 또 다른 야권 후보가 있는 선거구에서는 ‘야권 단일후보’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 13개 선거구에서 더민주와 정의당 일부 후보는 ‘야권 단일후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게재된 현수막과 인쇄물 등을 모두 철거해야 하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선관위는 이미 ‘야권 단일후보’라는 문구가 포함된 홍보물 70~80%를 유권자에게 보낸데다, 법원의 판단 이후 미발송된 20~30% 홍보물에 안내문을 추가했으나 유권자의 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발송했거나 발송 대기 중인 홍보물 70~80%에 대해서는 수거나 폐기 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나머지 20~30% 홍보물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법률적으로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 혼란을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해 부정선거가 됐다”며 “이 역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최성원·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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