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투표소 승강기 없어 ‘접근 한계’ 또 배려 실종… 제도적 대책 시급
인천지역 4·13 총선 투표소가 지하층부터 4층까지 배정된데다 일부 사전 투표소는 승강기조차 없어 장애인 배려가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장애인 참정권 침해 논란을 없애려면 사전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장소 선정 절차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시와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지역 투표소 837곳 가운데 98곳이 지하층이나 2~4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구 구월 2동 주민센터는 무려 4층에 있는 회의실을 투표소로 선정해 승강기가 혼잡하면 휠체어 등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워진다.
특히 다음 달 8~9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소 151곳 중 33곳은 2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인데도 승강기가 없어 교통약자 접근이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연수구 동춘 1동 주민센터는 투표장소가 3층 다목적실이지만,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의 불편이 불가피하다.
시는 투표 전날까지 투표소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선관위와 협의해 보완할 계획이다. 도 매번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교통약자 접근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투표소 선정과정에서 장애인 등 교통 약자와 함께하는 사전답사 의무화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매년 개선되기는 하나 여전히 장애인의 접근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성의없는 행정이 반복된다”며 “장애인 전용 기표소 설치보다는 보편적인 투표소 접근권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소는 전국 통합명부 사용을 위한 통신망 설치가 필요하다 보니 일반 투표소와 설치 조건이 달라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일부 선정됐다”며 “1층 임시 기표소 운영 등 교통약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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