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4·13 총선과 관련 28일 현재까지 모두 38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5건을 고발하고 2건을 수사의뢰했으며 4건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또 27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이와 함께 각종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상 선거비방, 허위사실, 특정인 비하 등 관련법 위반게시물 440건을 삭제조치했다.
시선관위가 이날까지 조치한 38건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발생한 11건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실제 A예비후보는 소속당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언론기관 보도 및 자신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사실이 담긴 명함을 배부하다 적발됐으며, 당원협의회장이 개인사무소를 두고 별도 모임을 만들어 협의회 운영비를 제공받다 적발되기도 했다.
시선관위는 직원 220명을 투입, 주·야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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