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남용'…경기도, 구리시 간부 5명 중징계 요구

구리시 "연례적 승진 인사로 무리한 징계 요구…재심 청구할 것"

경기도가 이성인 시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6급 이상 구리시 간부 5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구리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승진 등 대규모 인사를 한 구리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난 22일 이성인 시장 권한대행과 인사 담당자 등 5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시에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4급 2명, 5급 7명 승진 등 130여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도는 '단체장은 결원인 인원에 대해서만 승진인사를 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인사라인에 있던 간부들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5급의 경우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수요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승진인사를 했다"며 "이는 새로 선출되는 시장의 인사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중징계 요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1년에 한 번 매년 1월 그해 승진 인사를 한꺼번에 해왔고 부단체장은 행자부 예규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중징계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해 12월 10일 박영순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에서 물러나며 이성인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고 있다.

 

이성인 부시장은 "수차례 소명을 했음에도 도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도의 유권해석 요청에 행자부도 '관련 규정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부단체장에게도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한 사안으로, 한 달 안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