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교육청, ‘인근공원 대체 활용안’ 주민과 갈등 가능성
23일 화성시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화성오산교육청은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20의18 일원에 (가칭)와우1초를 설립하기 위한 골조 공사를 진행 중이다. 민간개발로 진행되는 와우2지구단위계획 지역에 속한 이 학교는 1만1천㎡의 대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총 48개 학급(유치원과 특수학급 포함 52학급) 규모로 지어진다.
이는 48학급 규모의 학교를 짓기 위한 학교용지를 매입할 때 교육부가 교부금을 지급하는 기준인 1만4천700여㎡에 한참 부족한 면적이다. 똑같은 규모로 설립되고 있는 (가칭)동탄14초가 1만2천511㎡의 부지에 지어지는 것에 비해서도 1천500㎡나 적다.
이같이 부족한 부지에 48학급을 수용해야 하다보니, 운동장 면적이 턱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학생규모가 1천200명일 경우 체육장 기준면적은 4천200㎡다. 그러나 해당 학교의 운동장 면적은 2천670.40㎡에 불과하다. ‘손바닥 운동장’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 바로 옆에 계획된 공원에 풋살장을 설치해 이를 학교의 체육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시와 협의를 진행했고, 최근 시는 소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 고시했다. 또 이 공원에 풋살장 등 운동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한 공람ㆍ공고까지 거쳤다. 소공원에는 전체면적의 20%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지만, 문화공원은 제약이 없어 풋살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학교시설로 활용할 경우 학과 시간 중 주민들의 공원 이용에는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인근 주민 P씨(50)는 “수용계획을 잘못 세워놓고 공원을 복합화시설로 쓰겠다고 하면 학생 안전 문제도 불안하고 인근 주민들 이용할 때도 제약이 발생할텐데 이렇게 학교를 짓는 것이 말이 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화성오산교육청 관계자는 “인근 지역의 학생까지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당초 게획보다 학급수가 늘어나게 돼 체육장 면적이 부족해진 것”이라며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공원에 풋살장을 만들어 복합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박수철ㆍ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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