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조례안’ 발의

안정자금 융자·이자 지원 등 포함

인천시의회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금융권 융자 시 이자비용 중 일부(2%)를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차단되거나, 조업 및 물류 운송 중단으로 입주기업 생산 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시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범 시의원(계양 3) 등 6명은 최근 ‘인천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시장 주도로 수립 및 시행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협의회는 지원계획과 경영안전자금 지원,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인천시장에게 자문하게 돼 있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중단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없도록 경영악화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요지다”고 밝혔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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