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금융권 융자 시 이자비용 중 일부(2%)를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차단되거나, 조업이나 물류 운송 중단으로 입주기업 생산 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뼈대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범(계양3) 시의원 등 6명은 지난 11일 ‘인천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시장 주도로 수립 및 시행해야 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협의회는 지원계획과 경영안전자금 지원,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인천시장에게 자문토록 돼 있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중단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없도록 경영악화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요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경영안전자금과 시설개체자금 등 매년 7년씩 3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에 까라 3년간 21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긴급 경영안전자금은 업체 한 곳당 10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83% 수준일 것으로 보고 연간 3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확충자금은 업체당 30억 원까지 융자되고, 전체 기업 중 8곳에서 공장 확충이 이뤄질 경우 이차보조금은 4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고 덧붙였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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