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년 자율연수휴직 첫 시행부터 ‘잡음’

공립만 8명 신청… 사립교원엔 모순·기간제 보충 등 논란

교육 당국이 10년 이상 근무한 교원은 최대 1년까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관련법령 미지정으로 공·사립 교원 간 격차가 벌어지는데다 정규 교원 보충을 원칙으로 한 경직된 규정 탓에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9일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 중 자기개발이나 휴식 등을 위해 재직 기간 중 1회에 한해 최대 1년 동안 무급으로 휴직하는 자율연수휴직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사립학교에서 자율연수휴직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된 탓에 사립학교 소속 교원들은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인천에서 휴직을 신청한 8명의 교원은 모두 공립학교 교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사립학교법 정관개정으로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자율휴직에 따른 결원을 정규교사로 보충하는 원칙도 문제가 되고 있다. 초등학교와 달리 과목당 교원 수가 정해진 중·고교의 경우 정규교사를 새로 뽑으면 복직 과정에서 자칫 학교를 옮길 수도 있어 교사들이 꺼리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 첫 자율휴직 시행 후 5개 학교만 정규교원으로 보충했을 뿐 나머지 3개 학교는 기간제 교사로 대체해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이미 시행하는 육아휴직 등 각종 휴직과정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데 자율휴직에만 정규교사를 충원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제도 시행이 알려진 지 2개월도 채 안 돼 신청하려는 교사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규교사 결원 보충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학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연수 과정에서 자율휴직제도를 안내하는 등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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