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22억 부당이득 확인… 정재현 시의원, 市 계약행태 비판
부천시가 폐기물관리법을 잘못 해석, 청소업체와 계약하면서 청소업체가 근로자의 인건비와 보험료까지 떼먹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행계약을 맺고 인건비 등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추후 정산을 해야 하지만, 정해진 금액만 내고 정산하지 않는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8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정재현 시의원은 이날 열린 제21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청소도급비용 중 청소업체가 인건비로 계상하고, 사용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챙기는 규모가 한 해 22억원 규모 이상으로 공식 확인됐다”면서 “직접 인건비로 주기로 하고, 사주(가족)의 이윤으로 챙기는 규모”라고 말했다.
앞서 부천시는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사업(계약)기간 만료 후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등)를 정산키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총액도급대행 중 인건비로 계상하고 인건비가 아닌 부적절한 이윤으로 사용한 지역 청소업체의 자금 규모가 드러났다.
정 의원은 “보험료가 통상 임금의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해당 금액의 10배 정도인 22억~23억원 가량을 직·간접 노무비로 쓰겠다고 계약한 뒤 부적절하게 수익으로 챙긴 것”이라며 “시가 계약을 통해 직접 보장한 이윤 10%까지 더하면 최소한 도급액의 20%의 수익을 챙기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그동안 지역 6개 청소업체와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은 매년 200억원 이상으로, 계약형식은 도급이었다”면서 “폐기물관리법 14조에는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급 방식의 계약을 수십년째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14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도급이란 말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시의 계약 행태를 비판했다.
또 정 의원은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발표했는데, 부천시장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침상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의 경우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청소업체는 도급계약 등을 이유로 시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도급계약의 문제라기보다는 계약서상 정산 부분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은 결과”라면서 “내년에는 인건비 등 제대로 된 정산을 위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훈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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