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인천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8일 밝혔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제정되는 이번 조례는 시교육청에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장은 시교육청 교육국장이 맡으며 교원, 학부모, 인성교육 관련 전문가 등 9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은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및 지자체, 가정,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 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종우 시의원(새·남동)은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인성에 기반한 따뜻한 사회 구현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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