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교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미 신청된 경우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가구 월소득인정액 219만 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라도 시교육청 선정기준(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고교 학비,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으로 연간 최대 311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구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기화가 확대돼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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