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항공청, 용적률도 100→350%
서울지방항공청은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의 부족한 가용공급부지를 해결하고자 건폐율, 용적률 기준 상향 등 공항물류단지 건축기준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항공청은 최근 공항, 토목·건축계획 및 교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도권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심의 및 관련 지자체 협의를 거쳐 공항물류단지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이에 따라 물류단지(1단계 99만 2천㎡, 2단계 55만 2천915㎡)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증축할 경우 건폐율은 현행 50%에서 70%로, 용적률은 현행 100%에서 350%로 상향 적용받는다.
또 주차장 설치기준도 현행 100㎡당 1대 설치에서, 창고는 400㎡당 1대, 공장은 350㎡당 1대로 완화돼 토지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항공청 관계자는 “물류단지 건축기준이 완화되면 물류단지의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져 인천공항의 물류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며 “앞으로도 인천공항이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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