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9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사업비 11억원을 들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LPG) 개조,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총중량 3.5t 이상 2년, 3.5t 미만 5년)이 경과된 차량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으로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 등의 조기폐차 지원대상 기준의 차량이다.
저공해 개선비용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대당 160만~1천5만원 △저공해엔진(LPG) 개조 389만~400만원 △조기폐차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5~100%를 각각 지원한다.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저감장치 및 엔진개조 1544-0907, 조기폐차 1577-7121)와 시 환경관리과(02-2680-2325)로 하면 된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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