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렬의원, SK 인천석유화학 겨냥 발의
상위법 위배 논란에 본회의서 압도적 반대
주민협의회와 지원관련 협상 창구 일원화
인천 서구의회에 재상정된 상위법에 어긋난 조례(본보 19일 자 7면)가 본의회에서 부결됐다.
구의회는 25일 제2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형렬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의회는 박 의원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불참한 가운데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찬성 2표에 반대 7표로 부결시켰다. 앞서 더민주 소속 8명과 새누리당 소속 8명은 관련 조례를 놓고 찬반의견이 나뉘었고,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하게 맞서 사실상 계류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의회 안팎에서 ‘상위법 위배 등 논란이 있었음에도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무식한 의회다’는 비판이 나오자, 결국 이날 부결시켰다.
조례 부결에 따라 앞으로 SK 인천석유화학을 비롯한 봉수대로 인근에서 운영 중인 화학공장은 지난달 봉수대로 인근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SK인근지역주민협의회’와 주민 피해 및 지원 등을 위한 창구를 일원화, 상생협약을 이어가게 된다.
구의회 한 의원은 “상임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존중해야 하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 제정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조례안 상정은 구의회 의정 활동에 먹칠을 한 꼴이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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