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때 다른’ 동탄2신도시 지붕규제

상가주택 ‘ㅅ’ 모양 반발하자 市, 형태 변형해도 허가내줘
수개월만에 다시 원래대로 오락가락 행정… 건축주 혼란

▲ 화성시가 동탄2신도시 내 상가건축물 지붕 모양을 일관성 없게 규제하며 건축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화성시가 규제를 완화해 건축허가를 내준 이주자택지 404 블록 일대로 다양한 형태의 박공지붕(건물 윗부분이 ‘ㅅ’ 모양)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전형민기자
화성시가 동탄2신도시 내 상가 건축물의 지붕모양 규제를 두고 ‘풀었다 말았다’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건축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모양의 지붕임에도 시기에 따라 어떤 곳은 허가가 나가고 어떤 곳은 안 나가는 등 갈팡질팡 행정까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0년 7월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동탄2신도시 이주자택지에 들어설 상가주택(점포와 주거가 함께 한 건물)을 두고 박공모양(건물 윗부분이 ‘ㅅ’ 형태)의 지붕형태를 갖추라고 기준을 세웠다.

이를 근거로 시는 지난 2014년 말부터 건축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지만 곧바로 관련 건축주들은 “박공지붕만을 고집하는 것은 획일적 건물만 양산하는데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후 건축주 200여명은 시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집단행동까지 벌였고, 지난해 4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문제로 진상 조사까지 나섰다.

 

이에 시는 이들의 반발을 고려해 지붕규제를 수개월간 어느정도 풀어주는 듯 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 또다시 입장을 바꿔 박공지붕 형태의 건축허가 원칙을 고수하는 등으로 건축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실제 반발이 거셌던 지난해 5월 이후 이주자택지 404블록2004(번지)를 비롯해 당시 허가를 받았던 일부 건물들은 지붕의 경사각도 조정, 지붕형태변형, 또는 외벽으로 박공지붕을 가리는 등으로 형태를 변형해도 시가 별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박공지붕을 변형하려던 이주자택지 403블록105(번지) 등에 대해서는 시가 입장을 바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박공지붕의 원칙을 슬그머니 내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404블록2004와 403블록105의 경우 지역 내 A건축사무소가 담당해 지붕 모양과 건물 도면이 95% 이상 유사함에도 시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는 등 시의 행정 처리가 일관성을 잃어버렸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A건축사 관계자는 “같은 도면을 두고 시가 시기에 따라 이를 허락했다, 말았다 하는 등 이상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관계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며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십개가 넘는 건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그 행정처리가 일관되지 못할 수 있다”며 “그러나 LH가 처음 정한 원칙에 맞춰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인묵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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