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예방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됐다.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서 시장의 범죄행위는 사회적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항소심 도중 성추행 범죄를 인정하고 이미 징역 10개월을 복역해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후 시장직에 복귀했다.
서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 시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의 시장 퇴진을 위한 출근저지 투쟁 등이 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또 한번 큰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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