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취소訴 경제청 패소 가압류 해제 정상화 잰걸음
수년간 송사에 묶여 있던 송도 투모로우시티(Tomorrow city)가 자유의 몸이 됐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투모로우시티가 통합교통환승센터 등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조속히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투모로우시티 사업시행자인 웨이브시티(주) 측이 제기한 ‘투모로우시티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3심에서 인천경제청이 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웨이브시티가 지난 2009년 완공된 투모로우시티의 소유권 등기를 한 이후 인천시 소유인 해당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73억 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투모로우시티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다.
웨이브시티는 협약에 따라 투모로우시티 완공 이후 인천도시공사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웨이브시티는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뒤 투모로우시티에 가압류를 걸었다.
인천경제청은 법적으로 웨이브시티가 투모로우시티를 소유한 상태에서 인천시 부지 사용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료도 내지 않는 등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웨이브시티가 소송 과정에서 가압류를 걸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해당 부지를 점유한 것이지 영리 목적의 무단 점유로 볼 수 없어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천경제청이 투모로우시티에 걸었던 가압류도 해제됐다. 이에 앞서 인천도시공사와 웨이브시티 간 공사대금 소송도 지난 2014년 10월께 도시공사의 승소로 끝났다.
장장 7년을 끌어온 투모로우시티 송사가 모두 해결됐다. 인천도시공사는 앞으로 웨이브시티 측과 협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소유권 이전이 끝나는 대로 인천경제청에 투모로우시티를 기부채납하면 된다. 인천경제청이 투모로우시티 운영방안 등을 세우면 된다.
이와 관련, 경제청 관계자는 “투모로우시티 건물이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 등 보완점이 없는지 살펴보는 한편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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