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정보 얻어 ‘100억대 입찰비리’

1순위 낙찰 업체 탈락시키고 전기공사 따낸 업자 등 검거

100억원대 전기공사 입찰과정에서 경쟁업체의 세금 및 공사실적을 빼돌려 이용한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 이들에게 해당 자료를 빼돌린 세무공무원과 전기공사협회 직원 등도 함께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1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개 전기업체 사장과 직원 7명을 붙잡아 이 중 A업체 사장 J씨(48)를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기업정보를 건네준 의정부세무서 공무원 K씨(44)와 전기공사협회 L씨(38), 공제조합직원 L씨(38)와 J씨(41)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해 한국전력 경기북부본부 고압공사 전자입찰에서 1순위로 낙찰된 경쟁사에 대한 기업정보를 이용,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연천과 고양, 김포, 남양주 지역에 거점을 둔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2014년 11∼12월 세무서 공무원 K씨에게는 경쟁사의 세금합계표를, 전기공사 협회 등에게는 공사실적 자료를 각각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금합계표와 공사실적을 대조해 금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허위 실적’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 상대를 탈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유출한 세무공무원 및 공사협회 직원과 2순위 업체 사이에 뇌물이 오갔는지와, 다른 전기공사업체에도 입찰 비리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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