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지연 추진위 구역… 올 주민의견 수렴 해지 여부 결정
광명시는 뉴타운 추진위위원회 설립 이후 장기간 조합설립이 지연되는 등 교착상태에 있는 구역에 대해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 정비구역 해제여부를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주민의견수렴은 오는 7월31일까지 조합설립을 위한 인가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전체 소유자를 대상으로 30일간 우편투표를 실시해 투표결과 전체 소유자의 4분의1이상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최종 결정한다.
광명 뉴타운사업은 지난 2009년 12월4일 촉진계획 결정 이후 총 23개 구역 중 12개 구역이 해제됐고 현재는 조합설립 8개 구역, 3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상태다.
하지만 4R·11R·12R 등 3개 추진위 구역은 추진위 설립 후 5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막대한 사용비용의 증대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추진위 구역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해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가급적 올해 안에 주민의견수렴(우편투표)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뉴타운사업이 취소되는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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