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따라 관련예산 편성 올해 1천500여명 단체보험 혜택
인천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에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본보 2015년 3월 17일 자 7면)를 뒤늦게나마 받아들여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규 교원과 마찬가지로 기간제 교사에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올해 예산안에 관련 예산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4년 12월 정규 교원과 달리 기간제 교사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차별 행위로 판단, 시교육청에 바로잡을 것을 권고했다.
이는 같은 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에서 기간제 교사가 맞춤형 복지제도의 하나인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정규 교원과 달리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해 예산 부족과 기간제 교사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표준지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교육계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해 맞춤형 복지제도의 단체보험 가입 대상에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기간제 교사를 포함했으며, 현재 확보한 예산으로 1천500여 명의 기간제 교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에 맞춤형 복지제도를 처음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 내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해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 교사 수를 산정해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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