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옹진 축협조합장 선거가 다음달 5일 치뤄질 예정이다.
강화옹진축협은 지난 1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백만원을 선고 받은 고 모 조합장의 대법원 상고심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고 조합장은 이날 조합장 직을 상실했다.
조합장 후보등록은 오는 22일까지이며 현재 전재희 전 조합장, 고승민 전 약쑥한우 판매장 대표 , 송정수 축협 이사 가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고 전 조합장은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 간부에게 한우갈비 세트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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